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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

자전거 길

by KimPaulus 2016. 6. 30.

 

 

자전거전용도로란 자전거의 통행만을 위해 만들어진 전용도로로 보통 빨간색아스팔트포장과 함께 자전거표시로 구분을 지어놓는다. 교통안전표지판의 지시표지로 자건거전용도로임을 표시하며 도로교통법으로써 자동차,2륜자동차(오토바이),보행자의 출입은 금지된다.

 

보통은 자전거만을 위하는 도로이나 때로는 더 진보되어 발전된 개념으로써 자전거와 보행자를 배려하며 같이 동시에 다닐수있는 보행자 자전거겸용도로도 만들기도한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 설치되기도 하며 도심의 강가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일도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들중 왕복4차선 이상의 도로의 중앙분리대의 공간을 이용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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